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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5.26 12:11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이나 금연치료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감면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1개월 내 금연교육 이수를 받은 사람은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고, 6개월 내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시에는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를 감면 받으려면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신청서를 의견 제출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예외다.
고종관 기자
kojokw@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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