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6 13:57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사고 건수가 6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대형 금융사고가 늘면서 금융사고 금액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금융사고는 141건 발생해 전년 대비 5건 줄었다. 금융사고 건수는 2014년 237건 이후 6년째 줄고 있다.

반면 지난해 사고금액은 3108억원으로 1812억원(139.8%) 급증했다. 이는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1건에서 6건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1000억원 이상 금융사고도 2016년 이후 다시 발생했다.

금융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사고 금액은 사기, 사기 건수는 횡령·유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기의 경우 건수는 46건으로 3건 늘었고 사고금액은 2207억원으로 1508억원 증가했다. 100억원 이상 대형금융사고 6건 가운데 4건이 신탁·자산운용사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역별 사고건수는 중소서민이 63건(44.7%), 사고금액은 금융투자가 2027억원(65.2%)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중소서민권역은 63건, 255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건수는 7건 늘었으나 사고금액은 61억원 줄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4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액은 542억원이다. 1년 전보다 건수는 7건, 금액은 83억원 감소했다. 사기는 위조서류를 이용한 대형 기업대출 사기 등이 발생하지 않아 574억원 줄어든 20억원에 그쳤다. 다만 여신심사 업무 부당처리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은 310억원으로 304억원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9년도 중 발생한 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해 검사중점사항 및 내부감사협의제 점검주제 등으로 반영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 유형인 위조·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투자 사기사고 예방을 위해 거액 여신·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금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에 대해 내부감사협의제 확대 시행을 추진하겠다”며 “자산운용사, 상호조합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조직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고발자 제도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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