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6 14:49

기재부, 부동산임대업·유흥주점업 등 적용 제외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해 1%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등과 관련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선결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공급받기 위해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 1~7월 31일 기간 중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해당된다. 결제수단은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등이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용역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인세 확정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와 선결제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