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5.26 15:02

자진신고 기간중 영업신고, 자진 폐업한 경우 강제처분 및 고발조치 면제

양평군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다음달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숙박업 등의 무신고 숙박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4주간의 자진신고 기간(5.25~6.19)을 둬 해당 기간 내에 영업신고 처리 또는 자진 폐업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제재 조치가 면제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동안 영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박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간판 자진철거, 폐업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폐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평군 관계자는 “관내 무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점검 실시할 예정이며, 자진신고 한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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