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5.26 16:52
(사진=의정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조치 지침을 무시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재격리 조치된 뒤에도 무단이탈하여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도 단순히 답답하다거나 술에 취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정신병원으로 착각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고 특히 범행지역인 의정부 부근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소재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도주하면서 휴대전화 전원을 꺼뒀지만 지난달 16일 오전 10시 40분경 휴대전화를 잠시 켰다가 의정부시 한 편의점 앞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주거지를 이탈해 서울 노원구 소재 가방가게를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했으며 의정부시 소재 편의점, 공용화장실, 사우나와 양주시 소재 편의점도 방문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11시 57분경 양주시 소재 격리시설로 이송됐지만 같은날 오후 1시 20분경 시설을 탈출해 산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앞서 지난 12일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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