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5.26 16:00

"10·26 사태에 대한 짐작과 단정을 대한민국 역사로 전환한다는 의미"
변호인단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위해 김재규에게 내란죄 적용"

(사진=YTN 뉴스 캡처)
'10.26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이 40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재규 재심 변호인단은 이날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모씨를 대리해 서울고법 형사과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보안사령부가 쪽지재판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사실과 공판조서가 당시 발언 그대로 적히지 않은 사실이 최근 공개된 녹음테이프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번 재심의 가장 큰 목적은 '내란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각하의 무덤 위에 올라 설 정도로 내 도덕관이 타락해 있진 않다'고 말하는 김 전 부장의 최후진술 등 일부 녹음테이프를 재생하며 "김 전 부장은 적나라하게 박 전 대통령의 살해동기가 자유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변호인들은 대법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후 판결문 열람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1년간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다수의견만 드러나고 소수의견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당시 군법회의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녹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기각결정을 내린 점, 재판 과정에서 (보안사의) 쪽지가 날아들었다는 등 당시 발언을 보면 당시 재판 과정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은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한달 만인 11월 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된 김 전 부장은 같은해 12월 4일부터 12월 20일 선고까지 재판개시 16일 만에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6일 만에 종결됐고, 1980년 5월 20일 대법원 판결 사흘만인 5월 24일 김 전부장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김 전 부장의 유족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내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꼭 40년이 되는 올해, 10·26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며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이라기보다는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역사적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었는지, 아니면 권력욕을 위한 행위였는지 설왕설래하는 수준에서 우리는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이번 재심신청은 10·26에 대한 짐작과 단정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일 경우 김 전 부장에게 내란죄를 확정해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 전두환 신군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김재규에게 내란죄를 적용했다"며 박정희 사살 동기와 의미, 신군부의 수사 및 재판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밝혀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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