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26 16:26

입학 취소 해당하는 부정행위 구체적 명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nbsp; '대입제도 공정성 <b>강화</b>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교육부 홈페이지)&nbsp;<br>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대학 입학 시 위조·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대학별로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수준이 달랐으나, 입학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 취소가 의무화됐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이후 마련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이뤄졌다.

2019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20.6.11. 시행)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 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위임사항인 부정행위 내용이 구체화됐다.

또한 이러한 입학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 취소 법제화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명시된 입학 취소 부정행위는 ▲입학 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 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 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다.

기존 고등교육법에는 부정 행위 시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대입 전형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허울뿐인 규정만 존재했다. 이에 대학의 장이 학칙 또는 모집 요강에 부정행위의 입학취소 처분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정행위의 경우 대학의 장이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되고, 입학 부정행위의 기준 또한 명확해졌다.

아울러 입학전형의 공정한 시행·관리를 위해 대학별로 부정행위의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대입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입시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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