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26 16:33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기부금품 받아…지정기부금,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나"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 양주상, 백승재, 박휘락)과 이들을 법적으로 조력하기 위해 설립된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이하 '나눔의집')과 관련해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사진제공='행동하는 자유시민')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이들을 법적으로 조력하기 위해 설립된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이하 '나눔의집')과 관련해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사진제공='행동하는 자유시민')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약 25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 양주상, 백승재, 박휘락)과 이들을 법적으로 조력하기 위해 설립된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이하 '나눔의집')과 관련해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들은 '나눔의집' 전 대표이사 A 씨와 소장 B 씨에 대해 "형법 제355조의 횡령 및 배임, 형법 제347조 사기죄 및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조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눔의집은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양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단체로 다수 시민들의 기부금 및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해 위안부피해자의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만 후원금이 26억원을 넘어서는 거대한 단체"라고 적시했다.

특히 "시민들의 기부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그 특성상 어떤 단체보다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며, 기부금 등이 지정된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히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눔의 집은 2019년 기부금 26억152만6539원 중 겨우 6400만원만 피해 할머니를 위해 사용했다"며 "피해 할머니에 대한 지출은 막은 채 유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할머니들한테 드리기로 한 돈을 안 썼다는 건 참 잘한 것 같다'는 대목이 나온다"며 "이는 1997년 설립된 이후로 상당히 오랜기간 기부금을 피해할머니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계속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기부금품을 받은 것으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부금품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관할행정청에 등록해야 함에도 고의로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받아왔고, 사용목적에 구속되는 지정기부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정후원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기부금품법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었고, 기부자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상당금액이 피해 할머니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부했음에도 피고발인들이 기부자들의 기부의사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개탄했다.

끝으로 "그럼에도 나눔의집은 투명한 공개를 거부해 모든 것이 아직은 의혹으로만 남아 있다"며 "따라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인해 모든 의혹을 해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을 맺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나눔의집' 측의 주장을 들으려 시도했다. 이날 기자는 '나눔의집' 측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의 개인 전화번호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 알려 줄 수 없다"며 "대신 기자의 전번을 알려주면 책임자분께 전화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는 '나눔의집' 측 관계자에게 기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1시간내에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으나 나눔의집 측의 책임있는 관계자로부터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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