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기원 기자
  • 입력 2020.05.26 16:47

116만갑, 48억원 상당

국내로 밀수입돼 경북 칠곡군의 창고에 보관되고 있던 담배를 대구세관 직원들이 압수하고 있다. (사진=대구세관 제공)
국내로 밀수입돼 경북 칠곡군의 창고에 보관되고 있던 담배를 대구세관 직원들이 압수하고 있다. (사진=대구세관 제공)

[뉴스웍스=윤기원 기자] 홍콩 등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수입하려던 일당이 대구본부세관에 적발됐다.

대구세관본부는 홍콩 등에 수출된 국산 담배를 중국산 합판 속에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A(40)씨 등 5명을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밀수입한 담배는 116만갑(시가 48억원 상당)으로, 세관에서 적발한 밀수 담배 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우리나라 흡연인구 전체가 2개피 이상씩 피울 수 있는 수량에 달한다.

대구세관은 밀수 담배의 수입부터 유통까지의 이동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이미 시중에 유통된 밀수담배 94만갑을 제외한, 나머지 22만갑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수출 담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일반 시중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해 밀수해 되파는 방식으로 높은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했다.

해외 현지에서 담배를 구입해 중국으로 이동 시킨 뒤 내부를 파낸 합판 더미의 가운데 빈 공간에 담배를 숨기고 상판을 덮어 정상 합판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에 반입했다.

반입된 담배는 경북 칠곡군에 있는 다수의 비밀창고에 숨긴 뒤 용달차에 실어 대구 교동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에 불법 유통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세관의 X-RAY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담배와 밀도가 비슷한 합판을 밀수 은닉 도구로 사용했고, 밀수품은 철저하게 현금으로만 거래했으며, 사용자 추적이 어렵도록 대포폰만을 사용해 왔다.

A씨 등이 밀수한 담배가 국내에 다시 유통되면서 약31억원에 달하는 국고가 누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심각한 국고 손실을 야기하는 담배 밀수입 등 불법·부정무역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내 밤입단계부터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 등과도 협력해 밀수담배 우범 유통지역을 불시 점검하고, 수입경로를 추적 조사하는 등 밀수정보 수집·분석과 기획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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