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6 17:07

생활 속 거리두기 유지될 수 있는 여행지 소개…관광분야 불필요한 규제 적극 개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여행주간 기간을 2주에서 한 달로 확대하고 국내 여행소비 확대를 위해 최대 4만원 숙박할인 쿠폰 100만개 등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12만명까지 확대·지원한다.

새로운 관광의 첫 단계로 나 자신과 사회의 안전을 함께 지키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행단계별 ‘안전여행 지침’도 제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K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케이 방역을 기반으로 안전여행 확산에 나선다.

관광시설 대상으로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예약제, 인원제한 등 관광객을 분산하는 방안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밀집도 높은 행사는 당분간 취소하거나 연기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한다.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 줄서기 간격을 조정하고 한 방향 관람 동선 관리 등 관광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한다.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약 6500명 규모의 관광지 방역 일자리도 확충해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유명한 관광지에만 관광객이 쏠리지 않도록 숨은 여행지를 발굴·추천하고 걷기길, 자전거길, 건강한 해양관광 10선, 생태관광 명품 100선 등 생활 속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한다.

국내여행 수요촉진을 위해 캠페인을 비롯해 할인, 관광상품권 지급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대책은 가급적 특정 여행지에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새롭고 다양한 여행지 소개, 안전한 여행방식 유도 등에 기초해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여행주간 기간은 기존 2주에서 한 달간 확대(6월 20~7월 19일)하고 한국철도공사, 고속버스 운송 사업자, 선사들과 협력해 여행주간에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용 교통이용권을 출시한다. 만원의 캠핑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국내 여행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다양한 할인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내 온라인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4만원 숙박할인 쿠폰 100만개를 지원하고 15만명을 대상으로 여행상품 선결제 시 30% 할인을 추진한다.

치유관광지 50선 상품 할인(최대 5만원), 전국 놀이공원 할인(최대 60%), 관광벤처 상품 40% 할인, 부산·경북·전북·서울·인천·울산 등 지역여행 할인 등을 제공해 국민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관광명소 방문 후 인근 숙박 인증 시 추첨을 통해 국민 12만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전국 253개 걷기길 여행을 통해 일정 정도의 걷기 실적(마일리지)을 적립한 국민은 이를 국내 여행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안누리길 걷기 프로그램 참여 시 한 가족당 지역상품권 20만원도 지급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12만명까지 확대·지원하며 전용사이트 내 50% 특별할인상품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선결제로 적립금을 조기 소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농어촌, 숲길 등 자연 속 여행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진·봉사자들을 위한 해양·산림·생태·사찰·예술 치유여행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과 의료진들을 위로하고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체험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천년 정신의 길(경주·안동)’ 등 7대 문화유산 방문길(코스)을 제공하고 5대 특별사업도 추진한다. ‘시간여행 101(전주, 군산, 부안, 고창)’ 등 권역별 테마여행, 현지인처럼 여행하는 ‘생활여행(대구, 강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사 동료 또는 가족들끼리 단체로 관광두레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축제(6월)’, 소비촉진 온·오프라인 연계행사(하반기) 등을 추진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콘서트 연계 한국문화축제(7, 10월), 지역 한류박람회 등 한류행사 개최도 추진한다.

정부는 코로나 새 일상에 대비해 안전수칙 상시 준수, 음식문화 개선, 한적한 관광지 탐색 등 새로운 여행 문화 정착에도 나선다.

관광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거대자료 기반으로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한적한 관광지를 추천해주고 국립공원 체류시설(2020년 180개동)·휴양림(6개 신규조성) 등 한적한 자연 속에서 휴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체 숙박시설을 조성한다.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불법숙박·야영장 단속 및 국립공원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음식점 위생도 점검한다. 코로나19 이후 여행수요에 대비해 종사자 등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7700명)하고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혁신창업가’를 발굴·육성한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정부는 관광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민간부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호텔업 세부업종은 새로운 숙박시설 수요가 등장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 신설돼 업종별 차이가 모호하며 각각의 등록기준이 상이해 사업자들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면서 혼선을 주고 있다. 이에 등록기준을 재정비해 관광호텔업 객실 수 기준은 30실에서 20실로 완화한다. 소형호텔업 부대시설 기준은 완화(부대시설 2종 이상, 면적합계 제한)하고 외국인서비스 제공규정 삭제 등을 추진한다.

공유숙박도 제도화한다. 기존에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사업모델이 한국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유민박 도입이 호텔 등 기존 숙박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한걸음모델)’ 운영을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 방침이다.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관광지로의 개발이 제한됐던 산지 지역에서도 스위스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 등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

최근 들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캠핑 등 야영산업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용적률 제한기준에 예외조항을 적용해 554개의 폐교가 야영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었던 글램핑 시설물을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기준도 완화한다. 소규모 자본의 벤처 여행업 창업에 장애로 작용하던 일반여행업의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등록규정을 50%(1억원→5000만원) 낮춰 아이디어만으로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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