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5.26 17:01

스쿨존 불법노상주차장 48개소 중 50% 폐지…6월까지 90% 정비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노상주차장 정비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노상주차장 정비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안전’을 위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속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래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및 위반 사례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운전자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안전시설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26일 올해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해 불법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민신고제’, ‘특별단속’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그동안 키가 작은 어린이들을 가려 사고위험을 가중시키는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사고 244건 중 28.7%인 70건이 도로 변 주차차량의 영향을 받아 발생했다.

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정‧후문이 있는 주통학로에서 운영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48개소 417면 전체가 올해 말까지 모두 삭선 된다. 5월 현재 202면인 48.4%가 완료 됐으며, 6월까지는 90%를 정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주택가 주차장 부족문제로 부득이하게 노상주차장 형태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운영해왔다. 

시는 불법노상주차장의 정비 후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고, 보행로의 재정비를 위해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양천구 으뜸어린이집 등 주요 지점에는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보도 재포장·미끄럼 방지포장 설치 등 환경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초등학교 69개소에 80대의 과속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에 있다. 올해에는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으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의무화됨에 따라 약 140억원을 투입해 34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6개소 중 420개소인 69.3%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에 전체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국비지원 등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사고위험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지난 해 11.3%에서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한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통학로 횡단보도에는 싸인블록 옐로카펫 86개소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진출입로에 있는 교통표지판 414개소를 LED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한다.(사진제공=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통학로 횡단보도에는 싸인블록 옐로카펫 86개소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진출입로에 있는 교통표지판 414개소를 LED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한다.(사진제공=서울시)

시는 지난 1월부터 자치구, 초등학교, 관할경찰서 등과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위치를 최종 확정했으며, 이번 달 말부터 공사에 들어가 2학기 개학 시점인 9월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완료한다. 특히 지난 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양천구 신목초등학교와 경사가 심해 과속이나 신호위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동작구 강남초등학교, 성북구 숭덕초등학교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도 도입한다.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를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6월말까지 절대불법주정차 금지선인 ‘황색복선’을 설치한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시 전역에서 일제히 시행한다. 시민신고로 적발된 차량에는 단속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사진대조 작업 후 즉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개학 맞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개학일인 27일에 맞춰 최근 3년 간 사고가 발생했던 34개소와 노상주차장 폐지구간 등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16개조 48명, 자치구 47개소 200명 등 총 63개조 248명의 시구합동 특별단속반이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통학로 횡단보도에는 싸인블록 옐로카펫 86개소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진출입로에 있는 교통표지판 414개소를 LED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지난 3월부터 은평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전체 사업지별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2학기 개학인 9월 전에는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규 지정 사업이 올해부터는 학원까지 확대된다. 학원가가 대부분 도로 폭이 넓은 간선도로변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어린이 보행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대치동, 중계동 등 학원가를 중점적으로 92개소를 새롭게 지정,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부터는 어린이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매년 약 25건이 발생하고 있는 중상사고 역시 2022년까지 제로화 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사고가 나지 않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사고없는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데 서울시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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