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26 18:21
지난 21일 '자유연대'는 대검찰청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 대한 고발의 취지를 밝히는 <b>기자회견</b>을 열었다. (사진제공=자유연대)
'자유연대'가 지난 21일 대검찰청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자유연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4·15 총선 투·개표 과정에서의 선거부정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9일 4·15 총선거 투·개표 과정을 시연하겠다"고 밝히자 '자유연대'를 비롯한 보수성향의 8개 시민사회단체들과 1개의 기업체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선관위의 시연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의 일환으로 법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자유연대 측은 "중앙선관위가 선거소송 재판의 진행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시연'을 실시하는 행위는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자행하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우리는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사전 의사소통의 과정이 생략된 채 시행되는 '시연'은 의혹 해소의 방법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막무가내로 문제의 '시연'을 29일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선거부정을 은폐하려는 또 하나의 범죄행위'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 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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