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0.05.26 19:44
이장식 부시장이 보상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경산시)
이장식 경산부시장이 상방공원 보상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경산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경산시가 지난 25일 시청 대회실에서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이장식 부시장(위원장)을 비롯한 경산시 관계자, 토지소유자인 주민대표, 감정평가사, 사업시행사, 보상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상협의회 운영 규정을 확정하였고, 보상액 평가를 위한 의견 수렴과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장식 부시장은 “보상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은 공동사업시행자와협의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장기미집행 공원인 상방공원의 민간공원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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