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0.05.26 22:17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 18억3500만원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먼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1만원과 개인사업장 주민세 5만원, 법인사업장 주민세 5만~50만원 등 균등분 주민세를 올해 8월 전액 감면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50%,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10%(한도 20만원)를 감면한다.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선별진료병원은 별도의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착한임대인은 경산시장이 정하는 재산세 감면신청서와 함께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첨부해 6월중에 시청 세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소상공인과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30일까지 연장했고, 법인 세무조사는 하반기로 연기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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