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동원 기자
  • 입력 2020.05.27 09:15
고령군은 지난 5월13일 <b>보건복지부</b>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6월 5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상담과 등록업무를 지원한다.(사진제공=고령군)
(사진제공=고령군)

[뉴스웍스=권동원 기자] 고령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6월 5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상담과 등록업무를 지원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곤수 고령군보건소장은 "최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군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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