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5.27 11:44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 소송 절차상 활용되는 것으로서, 소송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될 자가 소송에 관계되는 정보를 획득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서로 각종 정보와 문서 등을 교환하는 절차이다.

소송이 점차 전문화, 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 증거 및 정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재판을 통한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견해가 다수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의 다양한 양태를 4가지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대해 검토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 및 시도를 기존의 소송법 상의 제도개선,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 도입,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과 타 분야 확대, 행정절차에 반영 등 4가지로 유형화했다.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도는 각 방식에 따라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단순히 해외의 특정 제도를 도입하는데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의 상황에 맞는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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