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27 14:45

실외서 2m 거리두기 가능하면 마스크 벗어도 돼…해수욕장 파라솔 간격 2m 이상 유지해야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여름이 다가오면서 에어컨과 코로나19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에어컨 사용 시 최소 2시간마다 1번 이상은 환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비해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에어컨 사용 지침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실내 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서 비말이 멀리 확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와 바람 세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번 이상은 환기를 하고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특히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이날 브리핑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9개 생활 영역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도 언급됐다. 김 총괄조정관에 따르면 방문서비스와 은행지점 업무는 비대면 업무 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콜센터에서는 칸막이 설치 비음성 상담방식 등 콜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이 마련됐다.

여름 휴가철 가장 많은 이들이 찾을 해수욕장과 관련해서는 백사장과 물놀이 구역 등에서 지킬 준수사항이 마련됐으며, 특히 파라솔 등 개인 차양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간격을 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27일 학생들의 2차 등교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방역 당국은 학교 내에서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 교실·복도 등 실내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추가됐다.

운동장이나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것과 같은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등교할 때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하고 분실이나 오염되는 경우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하도록 하는 세부수칙도 포함됐다.

이날 브리핑에서 언급된 시설별 세부지침은 오늘 중으로 배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학생 마스크 지침은 교육부에서 기존의 학교지침에 반영한 이후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당분간 코로나19 이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주체로서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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