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7 15:5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올해 8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기간(1월 1~5월 27일 현재) 중 보고기한이 이미 경과한 사후보고서는 기재부 장관 통첩을 시행해 8월말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5~8월중 보고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경우도 유권해석을 통해 8월말까지 사후보고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참고로 기한 내 사후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건당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75%까지 감경만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진전 상황을 살피면서 추가 기한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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