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27 17:39

울산시당 상임고문엔 '사전뇌물수수'혐의, 중고차매매업자엔 '뇌물공여혐의' 적용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사진=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캡처)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사진=울산광역시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검찰은 27일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 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 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장 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 이전인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는 송 시장이 선거 준비를 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이후 선거캠프에 합류해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검찰은 장 씨가 건넨 금품이 지방선거 이후 시정에 참여하게 된 송 시장 측 인사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보하고 김 씨에게 사전뇌물수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전뇌물수수죄는 특정인이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검찰은 김 씨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송 시장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뢰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와 장 씨가 수 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5일 체포해 이틀 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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