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5.27 18:22
(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법원이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검찰과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공판에서 "피고인이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정범 A씨와 B씨가 서류를 옮기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함께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을 증거인멸의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지 않냐"며 "다음 기일까지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조씨가 범행 당시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정황이 있는 만큼 교사 행위가 아닌 공동범행으로 봐야하는게 아니냐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씨는 지난 13일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당초 지난 12일 조씨에 대한 선거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날 재판부는 이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고려종합건설 대표를 지내며 웅동중학교 관련 허위 공사 계약서를 이용해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학교법인에 115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와 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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