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용규 기자
  • 입력 2020.05.27 17:43

중징계 3명, 경징계 5명 등 총 8명

대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대구시)

[뉴스웍스=이용규 기자]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진 공무원(공무직 포함) 36명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 조사에서 위반자 8명에 대해 중징계 등 엄중 문책키로 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최종 확진, 신천지 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코로나19 확진, 신고없이 외부출입 자가격리 준수사항 미 준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 미 이행 등이다.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직원 3명은 중징계를,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각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신태균 시 감사관은 “사안의 중대성, 기관간 문책양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에서 확진자 36명을 일괄조사해 복무위반자 8명에 대해 징계양정을 정했다"며 "구청소속 징계대상자(3명)는 구청에서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인해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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