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5.27 17:21
이희승 수원시의원(사진제공=수원시의회)
이희승 수원시의원(사진제공=수원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희승 수원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의회운영위원회서 수정 가결됐다.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에 관한 사항의 조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교육위원회‘를 각각 ’문화체육교육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교통건설체육위원회‘ 대신 ’복지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명칭과 직제순서가 조정됐다.

명칭이 변경된 도시환경위원회에는 기존 소관사무와 함께 도시디자인단·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무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는 기존 소관사무에 더해 문화체육교육국 사무를 총괄하고 군공항이전협력국·화성사업소가 포함됐다.

신설된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안전교통국·공원녹지사업소·보건소·도로교통관리사업소·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에 관한 사무를 심의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담아낸 상임위의 명칭·사무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돼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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