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8 11:4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규모 사업자 기준 합리화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심사면제 소규모 사업자 기준이 연매출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은 2019년 12월 발표한 공정위의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의 법위반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경제 규모의 성장을 반영해 경고 조치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피심인의 연간매출액(또는 예산액) 상한을 1.5배 상향 조정했다.

의견청취절차에 원격화상회의 방식을 도입하고 피조사인에게 매 분기마다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방어권 보장 강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4개 유형(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에 대한 심사면제 대상을 확대(연간 매출액 20억원→50억원) 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2004년 심사지침 제정 이후 변경하지 않은 심사면제 대상의 범위를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해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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