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5.28 12:11
군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군포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만203필지에 대하여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포시에서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포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의결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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