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성덕 기자
  • 입력 2020.05.28 12:04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이 21일 중구 동성로 클럽골목 일대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현장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 중구청)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이 21일 중구 동성로 클럽골목 일대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현장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 중구청)

[뉴스웍스=이성덕 기자] 대구 중구청은 2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관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유흥시설, 동전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점검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시민운동 중국 민관협력추진단 시민생활분과의원' 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점검결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영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류구하 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마스크 착용, 손씻기 생활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생활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