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28 12:10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 (사진=YTN뉴스 캡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갑질폭행·엽기행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양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이전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형법 제39조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고를 분리한 것이다.

이에 더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뺨을 맞거나 생마늘, 핫소스 등을 먹으면서 느낀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전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감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 있는 닭을 내리치게 하고 이에 더해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위반은 각각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에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그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 원으로 분리해 총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 전 회장은 1년 5개월째 수감 중인데,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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