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8 13:3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이에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해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총 106건이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살펴보면 먼저 SK텔레콤은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내년 6월 출시할 예정이다. 고객이 금융거래 시 ‘이니셜’에 발급·저장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꾸러미(신분증진위확인 증명, 계좌확인증명 정보)를 제시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저장한 후 타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시 활용하는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올해 12월 실시할 예정이다.

DGB대구인행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내년 5월 출시한다. KB손해보험은 기업성 보험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를 오는 11월 출시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나아가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더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며 “디지털 맞춤형 샌드박스를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 신기술 테스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등 비대면·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효용성이 검증되면 규제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추진할 것”이라며 “핀테크·스타트업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에서 혁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가조건을 부여해 혁신금융서비스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핀테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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