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5.28 14:14

"원고 한국테크놀로지, 2012년부터 상호 사용…피고는 간판‧거래서류‧선전광고물서 쓰지 말라"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위치한 업무시설 빌딩 전경(사진제공=한국테크놀로지그룹)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위치한 업무시설 빌딩 전경(사진제공=한국테크놀로지그룹)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하 한국타이어)은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조치를 받고 27일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간판을 내리게 됐다.

한국테크롤로지그룹은 지난 25일 서울 역삼동에서 경기도 판교로 사옥을 옮긴지 이틀 만에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현재 사용 중에 있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를 사용금지 당했다.

이달 15일 한국테크놀로지가 서울중앙지법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한국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또는 ‘HANKOOK TECHNOLOGY GROUP CO. LTD.’를 상호로 사용해서 안된다”는 원고 승소(인용)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과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소유·지배하는 지주사의 영업 표지로 사용 및 영업과 관련된 간판‧거래서류‧선전광고물‧사업계획서‧명함‧책자‧인터넷 홈페이지 둥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구체적인 사용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테크롤로지그룹은 지난해 5월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사업을 책임질 기술리더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며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사명을 변경했다. 사명 변경 후 기업 이미지를 브랜딩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사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됐다.

한편, 상호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한국테크놀로지는 1997년 비전텔레콤이란 이름으로 설립되어, 2012년 한국테크놀로지로 명칭을 변경했다. 자동차 전장 부품, 신재생에너지 발전, IT기기 등의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채권자(원고)가 2012년부터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면서 8년 간 영업을 하고 있고 자동차 전장사업에 진출하면서 쓴 것도 2년 5개월이 넘었으며, 유가증권시장 및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다양하게 쓰고 있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이의신청 제기를 위한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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