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28 14:28

"기획하거나 참석한 바 전혀 없어…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엔 기권표 던져"

미래통합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곽상도 의원(가운데)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팀'을 구성하고 윤미향 당선인 사태의 각종 의혹과 비리의 철저한 규명을 약속했다.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캡처)
미래통합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곽상도 의원(가운데)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팀'을 구성하고 윤미향 당선인 사태의 각종 의혹과 비리의 철저한 규명을 약속했다.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위원장인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간단하게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가짜 뉴스'를 유포한 12명을 불가피하게 오늘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우편접수)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25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열었던 대구 기자회견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제가 '(할머니) 옆에 서 있었다', '(할머니 기자회견을) 기획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유포됐다"며 "저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기획하거나 참석한 바가 전혀 없고, 이용수 할머니나 그 주변 분들과 일면식도 없고 통화 등 어떤 형태의 연락조차 한 사실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같은 날 14시38분경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시작됐을 때 저는 서울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언론 인터뷰(TBC) 중이었고, 이후 15시30분경부터 국회 본관 2층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11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에 곽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는 보도에 대해선 "이 법안 표결에 기권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감하나, 이미 당시 정대협(정의연)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등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아 내부에서 논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 할머니의 의사에 반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다가 할머니와 정대협이 갈등을 일으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개정안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기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이 흘러 당시 제기된 문제점들이 속속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며 "결국 당시 통과된 개정안이 정대협(정의연)으로 하여금 더 합법적으로 치부를 챙길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가짜뉴스와 정대협(정의연)의 비위의혹 등이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기를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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