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5.28 14:59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7.8% 공제됐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시가 전액 지원
5일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포괄임금제 금지,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브리핑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손진석 기자)
브리핑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가 28일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한다. 

주중에 열심히 일한 건설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관행적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설일자리는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대표적 일자리이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일자리”라며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개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년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월 20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에서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적용 시 7.8%라는 높은 공제율로 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가입을 회피해 근무일수 7일 이하 노동자가 2017년 47%에서 2019년 70%로 증가하며 단기근로가 급증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건설노동 고용불안 해소방안(자료=서울시)
서울시는 건설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선순환 투자한다.(자료=서울시)

현재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저조한 20% 초반 대에 그치고 있다. 50%를 웃도는 전체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률과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시가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 정도 사회보험료를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한 사업장에서 주 5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는 건설근로자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 연속 근무한 사람에겐 주휴수당을 지급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일당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얼마 정도를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계산하기 위해 16만5000여 건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주휴수당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담보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장기고용을 늘려 현재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다. 그로 인한 지출증가분 중 일정부분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도 많이 주는 차등적용을 할 계획이다.

건설노동 고용불안 해소방안(자료=서울시)
서울시는 건설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개선지원제도를 도입한다.(자료=서울시)

시는 현재 건설노동자의 약 25%만이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만큼, 업체에 대한 고용개선 장려금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요 전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양극화된 현실이 드러났다.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 있는 분들은 4대 보험 가입조차 쉽지 않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며 “건설노동자에 대한 전액 사회보험료 지원도 그 실천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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