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28 15:01
'호식이 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사진=YTN 캡처)
'호식이 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식사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최 전 회장이 호텔에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다른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영상이 공개돼 거센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최 전 회장 측은 신체 접촉은 동의를 받고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1심은 최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으며,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