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05.28 15:13
양진호 징역 7년 선고 (사진=YTN 캡처)
양진호 징역 7년 선고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구치소 생활 증언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8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양진호 회장의 충격적인 실태를 파헤쳤다. 당시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직원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직원들을 두려워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위디스크에서 일했던 한 직원은 "(양진호 회장이) 과거 구치소를 갔다 오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다. 감옥에서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하더라. 단 하루도 거기 있기 싫다고 했다"며 "폭력성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양진호) 회장님이 하는 일인데 말릴 용기가 없는 거다. 발길질로 김교수를 차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그리고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도 있었다. 공포의 질린 모습이었다. 이 말을 하고있는 이 순간이 두렵다"고 증언했다.

한편,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연수원 등에서 범행하거나 직원을 지시해 마약을 하는 등 직장과 직·간접 연관이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격상 직장의 상하관계라도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인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적·폭력성 성향과 다른 보복의 두려움으로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뺨을 맞거나 생마늘, 핫소스를 먹으면서 당시 느낀 인격적 모멸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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