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5.28 15:33

경기도, 4156명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중…배송요원 명단 추가입수되는 대로 확대시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청)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2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의 시설폐쇄 명령인 집합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개별 기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부천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10시 기준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며 조치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이날 쿠팡 물류센터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는 행정명령과 별도로 물류센터 근무자와 방문객 등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현재까지 83.3%인 346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지만 추가적으로 배송요원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기업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된 점은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이 매우 시급하고 엄중하기에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방역활동에 비협조적이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전면 폐쇄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기업 측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방역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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