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5.28 15:56

타 은행 계좌 이용 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영덕군이 오는 6월부터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 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익숙한 계좌이체 방식의 확대를 통해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 영덕군 가상계좌가 농협에만 부여돼 있어 타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납세자가 이체수수료를 부담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으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세외수입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방법은 인터넷/모바일뱅킹, ATM 계좌이체메뉴에서 계좌이체 정보 입력 시 입금 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과세정보가 자동 조회돼 납세자는 납부금액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실행하면 된다.

조현국 영덕군 재무과장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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