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기원 기자
  • 입력 2020.05.28 15:59
대구시 남구 내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제공=대구 남구청)
대구시 남구 내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제공=대구 남구청)

[뉴스웍스=윤기원 기자] 대구 남구청은 6월부터 도시철도 출입구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구청은 지난해 12월 1일 관내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달 1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남구에는 현재까지 도시공원 18개소,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 26개소, 버스정류소 160개소, 도시철도 39개소 등 총24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지금이 공공장소에서 더욱 금연이 필요한 시기"라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정비에 힘써 건강한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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