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28 16:14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 22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 출석했다. (사진=YTN뉴스 캡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 22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 출석하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경찰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 중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 전 시장 본인도 사퇴 기자회견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지난 22일 사퇴 한 달 만에 경찰 출석한 오 전 시장은 13시간에 걸친 성추행 관련 피의자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 

경찰은 소환 조사에서 오 전 시장이 인정한 성추행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검찰과 협의를 거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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