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기원 기자
  • 입력 2020.05.28 16:13
대구 서구청

[뉴스웍스=윤기원 기자] 대구 서구청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가 구청에서도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28일 서구청은 본관 지하1층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그동안 세무서 방문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했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구청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서구청은 올해부터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미리 작성된 잡부서를 별도로 발송한 상태로,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수정사항이 있으면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시완 서구청 세무과장은 "변경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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