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5.28 16:12

추가 이행기간 부여한 177호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영주시는 27일 시청 강당에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기관 및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영주시)
영주시가 지난 27일 시청 강당에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기관 및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영주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영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강당에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기관 및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안상모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해 지역 축산단체 및 관련기관 등 30여명이 참석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등을 논의했다.

현재까지 177호 중 완료 98호, 건축인허가 접수 23호, 설계계약 56호로 이번 간담회에선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 177호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건축인허가 미접수 농가에 대한 본격적인 농번기 시작 전 접수 독려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극 추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올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가 제도시행 초기 축산농가의 준비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도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기간 내 축산농가 퇴비사 시설개선에 따른 설계비 감면 등 농가부담경감에 관해 건축사, 토목설계 사무소들과 의견을 나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현재까지 영주시는 관련기관 및 단체와 총 9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무허가축사TF팀을 허가과 내 구성해 적법화 원스톱 인허가 처리로 적법화율 제고했다.

현재 영주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 99%로 총 대상농가 907호 중 819호(90%)가 완료했고 79호(9%)는 진행 중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추가 이행기간 부여 농가에 대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9일까지 행정, 관련기관, 축산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조속히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