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5.28 16:34
한국타이어 판교사옥의 입구 간판, 표시한 부분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기업명이 있던곳으로 추정되는 위치다(사진=이성은 기자)
한국타이어 판교사옥 입구. 빨간 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기업명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사진=이성은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판교 업무동 입간판에서 상호명이 사라졌다.

법원 측이 한국테크놀로지의 상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음에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하 한국타이어)은 상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이에 한국테크놀로지가 강제집행을 법원에 요청하자 뒤늦게 한국타이어는 28일 상호명을 제거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고 공시문도 부착했다.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한국타이어는 영업과 관련된 간판, 거래서류,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인터넷 홈페지, 안내서 등에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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