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5.28 17:16

28일 제265회 임시회 폐회… 코로나19 피해 지방세 감면안 의결

청도군의회가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5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청도군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청도군의회는 28일 8일간의 일정의 제26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5개소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청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의결했다.

임시회 기간 중 군의원들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외 4개소를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 후 문제점과 보완할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 및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박기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 및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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