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5.28 18:25
하남시청 전경(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청 전경(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하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소상공인·서민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 판단 하에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조치로 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인 25%를 감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감면 및 환급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민간사업자·개인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1435건, 24억원 중 25%인 6억여원의 감면액을 환급해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제출하거나 하남시청 건설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상호 시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하루 빨리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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