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5.29 09:04
시흥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시흥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총 7만9457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확인 및 자료조사를 통해 토지특성을 파악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2020년 시흥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47% 상승했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장현동(11.26%), 최저 상승지역은 광석동(1.91%)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흥시 최고지가는 신천동 712-9번지 신천프라자 빌딩 토지이며 1㎡당 456만원으로 결정됐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6.64%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상업지역이 2.83%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우편, 팩스 신청 또한 가능하며 시흥시 홈페이지에 구비된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해 6월 29일까지(우편접수는 6월 29일자 소인분까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4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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