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9 10:1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영업 양수 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월 28일 SK네트웍스의 석유 제품 소매 사업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1964년 설립돼 원유 정제 및 석유 제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주유소를 통한 석유 제품 판매업도 영위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및 정수기 렌탈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주유소를 통한 석유 제품 판매업도 영위했다.

공정위는 당사회사가 모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석유 제품 소매업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지난 28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 및 유가 폭락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정유 업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속히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다”며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구조 조정 성격의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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