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5.29 10:27
수원시의회 내부 전경(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내부 전경 (사진제공=수원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의회는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기업과 대형병원에 혜택을 주는 탁상행정식 조례안이라며 폐기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언급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시설과 대형병원만 혜택을 본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다소 과하다는 입장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수원시의회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이 지난 4월 정부의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발표한 것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각 지자체에 7월31일까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해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조례개정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고 교통 혼잡도 감소했는데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는 경영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착한임대인’ 운동과도 흐름이 이어져 시설물 임차인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원시 관내에 소재한 대규모 점포들도 이번 감면조례안을 반기며 부담금 감면시 임차인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고양·용인·안양·부천·울산 등 21개 지자체에서 관련 부담금 감경을 30~50%까지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수원시의회에서는 지난 22일 박태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올해 부담금을 30% 인하 해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이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2020년도 교통시설물 조사는 7월부터 8월까지 각 구청에서 각 시설물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하게 되며 10월에 부과를 하게 된다.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각 구청 조사요원이 교통유발부담금시설물 조사 시 각 시설물 소유자 및 임대인에게 교통유발부담 감면내용을 홍보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감면효과로 이어지거나 기부를 통한 사회 환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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