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29 15:24
파면된 울산 교사가 학생들에게 내준 '팬티 세탁' 숙제. (사진=KBS뉴스 캡처)
파면된 울산 교사가 학생들에게 내준 '팬티 세탁' 숙제.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자기 팬티 세탁 사진을 숙제로 올리도록 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됐다.

울산시교육청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팬티 세탁' 숙제를 낸 초등학교 1학년 전 담임교사 A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의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 등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소재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아 학생들에게 자기 팬티 세탁 과제를 내준 뒤 이를 SNS 단체대화방에 올리도록 했다. 그러면서 '매력적이고 섹시한 OO', '섹시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등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논란을 낳았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28일엔 A씨의 파면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2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팬티 세탁' 숙제를 낸 울산 교사의 파면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팬티 세탁' 숙제를 낸 울산 교사의 파면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한편 울산시교육청이 A씨에 내린 징계인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공무원직에서 강제 퇴직되는 점에선 동일하나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는 달리 파면 처분은 연금과 퇴직수당의 50%만 받을 수 있다. 국가지원분은 제외하고 자신이 부담한 돈만 준다는 의미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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