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5.29 14:58
봉화군은 지난 27일 '봉화군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지원대상 확대와 구비서류 완화를 결정했다. (사진제공=봉화군)
봉화군이 지난 27일 '봉화군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봉화군)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봉화군은 관내 소상공인 긴급지원비 지원대상 확대와 구비서류를 완화해 내달 1일 시행한다.

봉화군은 지난 27일 '봉화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지원대상 확대와 구비서류 완화를 위한 심의회를 열어 원안가결했다.

심의 결과 경제회복지원비와 점포재개장 지원비 신청 시 관내 소상공인이면 매출감소 증빙서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점포재개장 지원비 신청 시 피해비용 지출증빙 구비서류 중 간이세금계산서 등도 인정함으로써 구비서류를 간소화,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확대로 상인회의 확인을 받은 봉화관내 주소를 둔 난전상인들에게도 경제회복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수령자와 농업법인 대표도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과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지역의 모든 소상공인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긴급지원비를 지급 받음으로써 조금이나마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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