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9 14:30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포스코인터내셔널, 한미약품…CP 등급평가 '우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기업 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노력을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법 위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등 법 준수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며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만든 내부준법시스템인 CP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아직 CP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기업의 경쟁력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CP 도입을 적극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국에서는 우리 경제의 약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사례발표회에서는 CP 등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포스코인터내셔널, 한미약품 등 3개 기업이 CP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롯데면세점은 개별 사업부문의 CP를 발전시켜 그룹사 차원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CP에 하도급법 부문을 강조하고 모바일 어플에 CP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한미약품은 4개 업무를 선별해 맞춤형 자율준수편람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실효성 있는 운영과 확산을 위해 CP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CP 우수 운영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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