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5.29 14:52
오산시청 전경(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오산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오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제한을 시 전지역으로 확대한다.

지난 3월20일 시청 사거리, 오산역, 관내 학교 및 다중밀집시설 등을 집회 금지 지역으로 고시한데 이은 확대 조치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전국적 집단 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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