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5.29 16:01

채 의원 '용도지역 지정 재산권 침해, 의견청취 방법 개선 제안'
윤 의원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 통합운영 결정에 우려"

채명기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사진제공=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채명기, 윤경선 수원시의회 의원이 29일 제351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채명기 의원은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윤 의원은 수원시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채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에 반영하게 돼 있다”며 “현재 의견청취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 공고로는 수원시민이나 관련 토지소유자가 의견청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 길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단계적 순환재개발이 추진 중인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후문 도로개설을 예로 들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후문 쪽에 폭 25m, 길이 117m의 도로를 개통하기로 결정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2개의 일간지에 공고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주민들은 측량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갑작스런 방문으로 도로신설을 알게 됐고 해당부서를 찾았으나 이미 많은 절차가 시행돼 계획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일반건축물대장에는 토지의 용도가 올바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며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용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현실을 문제삼았다.

채 의원은 “행정절차법상 현행 공고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점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상 보호하고 있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돼 시민과 행정기관의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사무는 법령에서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로 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채 의원은 “수원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규칙을 제정하여 의견청취 실시여부 등을 현수막이나 우편으로 알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윤경선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사진제공=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은 수원시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결정에 대해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결정에 대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지난 4월말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이 통합 운영되는지 모르던 상황에서 통합운영에 따른 새 이름 공모 소식을 듣고 충격이었다”며 “시민단체 확인 결과 이 사안을 논의하거나 결정한 회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집행부에서도 고민 끝에 의견을 제시했고 상임위에서도 최선의 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을 안다”며 “평생학습관 운영의 파행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지만 지향이 서로 다른 두 기관의 통합 운영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과정과 절차가 잘못된 결정은 바른 결정일 수 없다”며 "교육은 백년의 계획이 필요한 만큼 평생교육의 운영에 대한 결정과정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공정하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평생학습관이 시민을 교육 주체로 삼아 배움의 기쁨을 알게 해준 수원시민의 자랑이 되었던 것은 배움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분명한 교육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생학습관에서 일해왔던 모든 분들의 고용승계도 이뤄지길 바란다"며 "수원시 평생교육의 소중한 성과가 유실되지 않도록 이번 결정이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비판되는 것을 외면하지 말고 귀 기울여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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