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6.03.28 16:26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근거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기업의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하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조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요처 계약담당자들이 법적근거 미비에 따른 감사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영세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브랜드나 특허, 공통기술 개발, 단체표준인증 사업 등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하고자 지난해 5월 도입됐다. 소기업 기준은 3년 평균 연매출 120억원 미만이다.

조합이 3곳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법적으로 정한 ‘공동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업체 간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 간 지명경쟁이 가능하다. 또 조합은 지명경쟁대상 업체를 추천함에 있어 반드시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만 추천이 가능하고 추천대상 업체를 결정할 때에도 조합의 임원여부는 추천여부 결정 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현재 40개 조합, 186개 세부품목, 1540개 업체가 공동사업 추천대상으로 등록돼 있다.

이 제도는 영세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시행됐으나 지난해 첫해 추천건수는 13건에 불과했다. 첫 계약도 지난 2월 모 지방자치단체의 수배전방 구매입찰에서 나올 정도로 제도 확산세가 더딘 상황이다.

아직 제도가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는데다 공직조직의 특성도 제도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제도가 정부부처 및 지자체가 계약의 근거로 활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자체계약법’에 근거가 없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의 담당자들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공구매 발주를 하고 있는데 현행 법적 근거로는 감사 등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어 선뜻 제도활용을 못하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 제도를 국가계약법이나 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 전기업계 관계자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더라도 담당자들은 법적근거가 다른 제도에 대한 부담감을 거론하며 나서기를 꺼린다”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를 만들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해 담당자들이 제도활용에 부담을 느끼지 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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